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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FIDIC 표준계약서·해외건설 프로젝트 관련 법적 이슈 세미나 성료

지난해 개정된 FIDIC 표준계약서 세밀히 다뤄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한국법도 검토

지난 11월7일 법무법인 화우가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개최한 ‘FIDIC&해외건설 프로젝트 관련 법적 이슈 세미나’에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유관한 회사의 직원들이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HKA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FIDIC&해외건설 프로젝트 관련 법적 이슈 세미나’가 7일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 본사에서 열렸다.

FIDIC 표준계약서는 건설계약의 세계적 표준으로 지난해 약 1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해외 건설 프로젝트와 유관한 회사들은 새로운 계약서 형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업무상 애로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화우와 HKA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지난해에 개정된 계약서 내용을 포함해 분쟁해결 절차 등 요점을 상세하게 다뤘다. 최근 주목받는 경제성장국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법을 소개하고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행 중 야기되는 다양한 한국법적 이슈에 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총 5개의 주제 발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Extension of Time Claims in Compliance with the 2017 Suite of Contracts’ 로 HKA의 Principal인 Lee Baker(리 베이커)가 맡았다. 리 베이커는 아프리카·아시아·유럽· 중동 등 전 세계에서 항공·건물·인프라·전력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건설 전문가로 이번 세미나에서 EOT(공기연장) 메커니즘, 동시지연 정의 및 요건 등 2017년 FIDIC 계약 체계에 따른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는 ‘Notices, Claims, Time-bars and Disputes under FIDIC 2017’로 두바이에서 15년 이상 건설·건축·운송· SOC 관련 컨설팅 경력을 가진 Benjamin Highfield(벤자민 하이필드) HKA 파트너가 계약 프로그램·지불·통지·청구 등에서 형식상 주요변화를 세밀하게 살폈다.



이어 김연수 화우 영국변호사가 세 번째 발표자를 맡아 FIDIC 계약서 개정의 의미와 기타 수정사항 등을 설명했다. 올해 3월 화우에 영입된 김 변호사는 HKA 중동지역 아부다비 Associate Director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대건설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현대 삼성 합작투자 QS팀 현장 상주 변호사로서 일한 그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한국법 관련 검토’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발표시간에는 박영우(연수원 32기) 화우 파트너 변호사가 나섰다. 한국의 법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 후 지체상금·하도급법·근로기준법 등 각 법규의 적용 범위와 추가 논의사항 등을 다각도에서 파악해봤다.

마지막 주제는 ‘인도네시아 건설법 관련 유의사항’으로 최근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를 출간한 이대호(로스클 1기) 화우 변호사가 발표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학술과정을 마치며 인도네시아 Universitas Pelita Harapan(UPH)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이수한 이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진출방법 및 유의사항, 건설계약 체결, 건설인력 고용 및 분쟁해결 관련 등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생생하고 세밀하게 다뤘다.

이준상 화우 경영담당변호사(Managing Partner)는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다수의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 건설 관련 제반 계약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해 현지 법령과 관행 및 지역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위험 관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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