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직원 감찰 목적으로 CCTV 활용하면 위법”, 국가 상대 소송 제기

민변이 대리, 3,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예정

"현행법상 CCTV는 범죄예방 등에 허용"

직원 내부 감찰은 과도한 인권 침해 주장





직원 감찰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경찰관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2015~2016년 감찰을 목적으로 이들 경찰관의 근무 상황이 찍힌 CCTV 영상 기록을 한 달 치 이상 수집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의 활용 목적을 범죄 예방 등 제한된 사유로만 허용하고 있고 그 외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민변은 “경찰이 직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한 과도한 CCTV 활용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건 피해자들의 사생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두 경찰관은 감찰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는 게 민변 주장이다.

민변은 “이번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내부 감찰 목적의 CCTV 활용이 근절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