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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력 처벌' 반향 부른 윤 씨, 결국 숨져

50일 넘게 치료 받은 끝에

윤창호 씨 /연합뉴스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끝내 숨졌다. 윤 씨의 사고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운동의 촉매제가 됐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37분께 윤 씨가 병원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윤 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윤 씨가 당시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현재 국회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의 별칭은 윤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 법’이다. 음주운전 처벌수치(면허정지 0.05→0.03% 이상) 및 가중처벌 기준(3회→2회 위반)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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