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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협찬제도 투명화도 추진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게 중간광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가상·간접광고 규제와 관련해 방통위는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협찬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방송광고 판매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를 검토하고, 미디어렙 허가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려면 광고제도 개선뿐 아니라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청자 복지 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에 대해 앞으로 내부논의 등을 거쳐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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