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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갑질' 양진호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있어"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회사 직원에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게 시키는 등 ‘엽기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이 9일 결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달한 후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영상을 통해 공개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는 또한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연락을 피한 채 도피행각을 벌여온 양 회장은 지난 7일 성남 분당의 한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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