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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구속…“사안 중요하고 도주 우려"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11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9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를 받고 있다. 박씨도 이 사고로 무릎을 크게 다쳐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10일 집행해 사고 47일 만에 박씨 신병을 확보했다.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는 윤창호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53) 씨는 “결국 창호를 이렇게 떠나보내게 돼 너무 안타깝다. 창호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갔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꼭 ‘윤창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

/부산=조원진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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