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허위서류로 휴직하고 36차례 휴직급여…경찰관 벌금형

허위서류로 휴직하고 급여를 받은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허위서류로 휴직하고 휴직급여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경찰관 A(47·경위)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는 경사이던 2010년 페루 어학연수 및 학위과정 이수를 명목으로 휴직한 뒤 2013년까지 36차례에 걸쳐 휴직급여 4,18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페루에서 가짜 현지 대학 입학증명서 등을 휴직원에 첨부해 휴직했다. 페루에 가서는 한국인이 설립한 업체의 대표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부장판사는 “유학휴직을 한 것처럼 정부를 속여 3년 동안 휴직급여를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당하게 받은 휴직 급여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