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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조사 불응…검찰, 강제구인 검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수감 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소제기를 위한 추가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강제구인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은 지난 9일부터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건강문제 등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구속 직후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해온 상태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4일께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이날 중 검찰청사로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재판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심리를 본격 시작하기 전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1월 첫 공판기일을 열기 전 재판부에 배속된 재판연구원(로클럭)과 이메일을 통해 무죄 판결문 초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법원행정처 등 외부의 재판개입이 있었는지 추적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해 7월 대법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 댓글작업을 ‘손자병법’에 나오는 용병술에 빗대는 등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주심 판사가 심리 진행방식을 놓고 김 부장판사와 갈등하다 재판부를 떠나기도 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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