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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자산 압류로 돌아선 강제징용 배상전략… 한일 관계 최악 치닫나

피해자 측 신일철 PNR 지분 30% 압류 추진

계류 재판 14건도 가압류 나설 가능성

야노 히데키(왼쪽부터)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가 지난 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자발적 배상에 대한 일본 기업의 부정적 태도로 국내 자산 압류 조치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이 강제집행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냄에 따라 한일간 외교 경색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춘식(94)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피고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으로부터 원고당 1억원씩 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해 국내 자산 압류 조치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당초 외교 분쟁 비화를 우려해 자발적 배상을 유도하려 했으나 지난 12일 일본 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가 피해자 측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전략을 돌렸다. 이날 일본 NHK방송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은 69%에 이르렀다.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대리한 김세은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일본 정부는 물론 여론까지 압박을 주는 상황에서 신일철주금의 자발적 배상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본다”며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은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며 피해자들의 연세도 있기 때문에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우선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주목하는 압류 가능 한국 자산은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PNR이라는 철강 부산물 재활용 사업체의 지분이다.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각각 70%, 30%씩 투자해 지난 2008년 1월 경북 포항에 설립했다.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지분 가치를 평가해봐야 하지만 피해자 측은 200억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NR의 자산총계는 962억원으로 이중 30%는 289억원에 달한다. 3.3%가량의 포스코 지분의 경우 미국주식예탁증권(ADR) 형태라 압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동산의 경우도 재산명시 신청에 시간이 걸려 후순위 대상으로 꼽혔다. 사건 대리인들은 압류 절차를 준비하면서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대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계류 중인 14건의 유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상당수가 확정 판결 전 가압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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