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였다. 이들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업체는 아예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도 없이 광고·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유통·판매한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내렸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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