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경찰청·경찰서가 맡고 있는 성폭력 사건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하지만 지방직 전환에 따른 처우 문제와 사건 현장의 지휘체계, 지역 간 경찰력 차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되고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에 주력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의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내년에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곳은 다섯 개 지역으로 서울·제주·세종 세 곳과 두 개 지역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한 곳, 도 단위 한 곳을 선정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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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에 대한 윤곽은 드러났지만 지방직 전환에 따른 처우 문제, 경찰력 차이, 긴급한 사건 현장의 업무혼선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기존 112상황실 합동근무체계는 정보공유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어느 기관이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는 별개”라며 “양쪽 어디라도 기존의 일원화된 명령체계로 근무해온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자치경찰 기능을 살리려면 오히려 112상황실을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두 기관이 한가지 사건에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지휘체계가 문제다. 지방청의 한 경찰관은 “긴급한 현장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대처하라는 것은 결국 다른 지휘체계에 있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실적을 위해 수사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사권 범위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소속인 자치경찰과 국가공무원인 국가경찰의 계급 문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직 분리로 신분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의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인사교류가 끊길 경우 자칫 연고가 없는 지방에서 경찰관 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일부 지역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국가와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자치경찰 내에서도 인사교류가 가능한지 실무적인 부분이 명확해져야 초기 경찰관들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최성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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