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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자치경찰제' 규모 놓고 지자체·경찰 이견

2022년까지 경찰관 4만3,000명 이동

警 "적정규모" vs 市 "혼선 불러올 것"

지방자치단체로 경찰권을 이관하는 자치경찰제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 규모가 적정한지를 놓고 경찰과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대 총 4만3,000명의 경찰관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동한다. 이는 전체 경찰관 11만7,617명의 36% 수준이다. 자치분권위는 시범운영이 이뤄지는 2019년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경찰의 인력과 사무,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은 기존 제주 자치경찰제를 기반으로 그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한 형태를 띄고 있다. 지난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제주 자치경찰은 순찰·범죄예방 등의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경찰(1,681명)의 8% 수준인 137명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초기 이관된 인력에서 확대되지 못하면서 자치경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치분권위는 “제주 자치경찰은 한정된 인력과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며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단 경찰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평가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에 권고한 자치경찰제 안을 통해 자치경찰 소요인력을 2만7,600명(전체 경찰의 23%) 수준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원회 안과 서울시에서 제출한 안의 중간지점에서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결정된 것 같다”며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인력 이관 규모는)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을 통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면 이관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른 인력 및 수사권 이관 규모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80%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할 경우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이번 안은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과”라며 “주민의 혼란과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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