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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자치경찰제, 업무 떠넘기기 없게 각론 잘 짜야"

"실제 현장서 업무 혼선 비일비재할까 걱정"

지자체장이 본부장 임명…중립훼손 우려도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맨앞 가운데) 및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가 없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각론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실제 현장에서는 ‘가르마’를 명확하게 탈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다”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국가경찰 소관인지, 자치경찰이 맡을 일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할까 걱정”이라며 우려했다.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자치경찰로 이관하되,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거점은 ‘지역순찰대’ 개념으로 남긴다.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신고·출동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일선 지구대 소속인 한 경찰관은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넘기는 것은 최일선 현장이 움직이는 일인 만큼 상당히 큰 사안”이라며 “다만 현장에서 국가-자치경찰 업무를 엄격히 나누는 게 어려워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찰관은 “실무적으로 자치경찰 기능을 살리겠다고 하면 차라리 112상황실을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찰·소방·의료기능을 통합한 독립 상황실을 개설해 정보를 일괄 접수하게 하고 이를 각 기관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점을 두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관은 “국가경찰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앞으로는 민선 단체장들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자치경찰 기관장이 되려고 임명권자에게 ‘줄 대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론을 잘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민생치안 현장에서 자치경찰과 지자체 간 협업이 강화돼 치안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경찰은 광역 단위나 기동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업하면 치안에 복지 등 일반행정 요소가 결합해 한층 깊이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리라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실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쓰므로 국민은 112로만 신고하면 된다. 긴급한 상황은 국가·자치경찰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라며 “다만 상호 연계 채널과 협업시스템을 어떻게 짤지 등 각론을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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