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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논란 결판날까…정부·조계종 '협상' 돌입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에…조계종 "관람료 폐지땐 합당한 보상 필요"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강력 반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협의에 나서 이번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법회에서 원행 스님이 취임사하는 모습./연합뉴스




국립공원 내 사찰이 받는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이 협의에 나서 이번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계종 관계자는 13일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잘못된 정보로 호도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묵은 갈등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조계종은 관람료를 폐지한다면 정부가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립공원 전체 면적 7.2%가 사찰 소유 토지다. 조계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찰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공원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조계종은 국립공원 문화유산 정책 방향전환도 요구한다. 많은 문화재가 자연과 공존하는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지구를 환경부 주도의 현행 생태 위주 정책에서 문화자원 가치와 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문화재청 주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정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책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시행에 따른 전통 사찰의 피해를 알리고 국립공원 관련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홍보 책자를 내는 등 대외 홍보 작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외에도 사찰이 내는 세금을 늘리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고속도로 사찰 안내표지판 철거 등에 반발하고 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취임 법회에서 “사회 곳곳에서, 특히 공공기관에서조차 문화강국을 외치면서 한쪽으로는 1,700년 한국불교를 종교 간 형평성이라는 행정 편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원행 스님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일방적으로 폐지된 이후 종단은 지난 10여 년 동안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징수하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정부에 정책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종단 및 사찰과 일체 협의 과정이 없었다”며 “고속도로에 설치된 국가지정문화재·보유사찰 표지판이 일방적으로 철거됐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통사찰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 소유토지에 종합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이자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정부 당국에 요청 드린다”며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의 핵심 주체로서 전통 문화자원이 국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 관람료 갈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한쪽에서는 사찰이 받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받는 산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등산로 입구 매표소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사찰이 가지 않아도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 중에도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관리비라는 게 사찰 측 입장이다. 사찰 소유 토지와 숲에 대한 권리를 제한당하고 수행환경을 침해받고 있음에도 공익적 기여를 해왔으나 오히려 부도덕한 가해자로 몰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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