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자격정지 명령은 빠졌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했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자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인 범행 은폐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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