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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번엔 '무자격 1순위' 당첨자 무더기 적발

'1순위 청약 5년 제한' 규정 어겨

국토부, 45명에 계약 취소 조치

일부선 규제시점 놓고 철회 검토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취득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청약 1순위 자격’ 규칙을 어긴 부적격 당첨자를 찾아내 계약 취소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들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없는데도 다른 아파트 청약에 1순위로 지원해 당첨된 사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1순위 자격이 아닌데도 다른 아파트 청약에 지원해 당첨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 내 14개 자치구에서 45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양천구에서는 목동 파크자이 1명, 신정아이파크위브(신정뉴타운 1-1구역) 5명 등 총 6명이 적발됐다. 영등포구의 경우 신길뉴타운 안에서 5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다. 보라매SK뷰(신길 5구역) 2명, 신길센트럴자이(신길 12구역) 3명 등이다. 이 밖에 강남구에서 7명, 강동구에서 6명, 용산구에서 5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치구는 각 조합에 ‘주택법 위반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공급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일반분양 당첨이 취소된 이들은 모두 ‘1순위 청약 5년 제한’ 규정을 어겼다. 이 규정은 지난 2016년 ‘11·3 부동산 대책’ 때 도입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해 주택을 받은 것도 당첨으로 간주해 5년 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분양신청을 마친 후 5년 안에 또 다른 아파트 청약에 지원해 1순위로 당첨됐고 이 같은 사례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A 씨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재개발구역이 2015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는데 2017년 보라매SK뷰 청약에서 당첨돼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놓였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1순위 청약 5년 제한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청약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첨자 선정 단계에서 1순위 자격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건설사나 조합이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자치구는 계약 취소 조치를 철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인데 일부 단지는 그 이전에 분양을 실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양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난해 8·2대책 때인데 신정아이파크위브는 직전인 지난해 6월 분양을 진행했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올 10월 분양권 불법 취득자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대상자 명단과 ‘주택법 위반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한동훈·이완기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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