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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된 ‘결정적 증거’는?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결론지은 가운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결정적 증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검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가 김씨와 동일인물이라 주장한 데에는 여러 결정적 증거들이 있었다. 먼저 계정 소유주는 성남에 거주하는 여성이며 군대에 간 아들이 있고 S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 이는 김씨의 개인정보와도 일치했다.

또 경찰은 트위터 글 아래에 ‘안드로이드폰에서 작성된 글’이라고 찍히던 부분이 2016년 7월부터 ‘아이폰에서 작성된 글’로 바뀌어 있다는 점을 찾았고 김씨가 같은 시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월 김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10분 뒤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다시 10분 후 이 지사의 트위터에도 해당 사진이 올라왔다.

수십 년 전 이 지사가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제 3자가 알기 어려운 사진을 이 지사보다 먼저 올렸다는 점이 의심을 샀다. 특히 2013년 5월 18일 이 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의 사진이 다음날 낮 12시 47분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에 올라왔고, 이후 수십 초 만에 캡처된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점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하지만 이 지사는 여전히 혜경궁 김씨와 김씨의 관계에 대해 부인하며 지지자들에게 반박 증거를 찾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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