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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경찰, 내일(19일)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오는 19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의 트위터에 비슷한 사진이 올라온 점,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을 단서로 혜경궁 김씨가 김씨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지사는 경찰의 결론에 대해 부인했고 지지자들에게 김씨가 혜경궁 김씨가 아니라는 반박 증거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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