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피고인이 우 전 수석 등의 범행에 가담해 저지른 행위는 이런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다음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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