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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젠 법까지 고쳐 그린벨트개발 촉진하겠다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제된 그린벨트의 자동환원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무산 때 그린벨트로 환원해야 하는 착공준비 시한을 4년으로 늘렸다. 현행 규정은 해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다시 묶어야 한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원 시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직권해제 조치 발동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그린벨트 개발이 좌초하지 않도록 개발준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주겠다는 데 있다. 국회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개정안이 가결되면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현 주택정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법률까지 개정해 개발촉진으로 방향으로 트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린벨트 개발사업은 해제 후 2년 만에 착공까지 물리적 시한이 촉박하긴 하다. 그린벨트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그린벨트는 설령 공익 목적이라도 해제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 자동환원 시한 역시 고무줄처럼 마냥 늘려서는 곤란하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택지 확보라는 순기능보다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을 부추기는 역기능이 크다. 택지개발지구의 자동해제 시한이 3년인 데 견주면 그린벨트 5년 환원 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린벨트만이 택지공급원의 전부는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비롯한 기존 시가지 활용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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