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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혜경궁 김씨' 기소 여부 공소시효 직전 결정할 듯

해당 사안 중요성 감안…주어진 시간동안 사건 수사·검토할 듯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지난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연합뉴스




검찰이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공소시효 직전에 판단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6·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올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또한 선거법에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다. 다만 이는 정당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들의 고발로 진행된 이 사건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사건을 수사·검토한 다음, 공소시효 직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를 두고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 17일 경찰의 수사결과가 알려진 직후부터 야 3당이 이 지사의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등 주말 내내 정치권을 뒤흔든 이 사건의 파급력을 감안하면 검찰이 경찰과 다른 결론을 내놓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특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찰과 면밀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기소의견 자체를 뒤집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에서 김 씨에 대한 유죄를 끌어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검찰이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사범 담당인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답을 피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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