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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삼구 회장 검찰고발 검토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

심사보고서 전원회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박 회장과 일부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결정되면 검찰 고발이 확정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6월 박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에어서울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빌리면서 금융사보다 낮은 이자율을 지급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일부 계열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후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것을 포함해 1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최근 박 회장과 일부 임직원에게 제기된 혐의에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이에 대해 “의견서 제출 등 공정위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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