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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해·치유재단 남은 돈, 치유금으로 마저 지급"

치유금 신청자 15명에 지급하고

청산 맡은 직원 임금으로도 지출

"상세한 용처는 청산과정 통해 확정"

여성가족부의 화해 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화해 치유재단 사무실 앞에 재단 간판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화해·치유재단을 설립 2년 4개월 만에 공식 해산하기로 한 정부가 남은 기금 57억 원 중 일부를 유가족들에게 치유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 재단 설립 자격을 취소하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남은 기금은 유족 증빙이 부족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치유금을 못 받은 유가족 신청자 15명에게 치유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개월 간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103억 원) 중 44억 원을 생존자 34명(2015년 12월 28일 기준)과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지급했고 현재 57억 8,000만 원을 남겨둔 상태다. 이 중 일부를 치유금 신청자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치유금 신청자 중 치유금을 받지 못한 생존자는 2명, 사망자는 13명이어서 총 4억 6,000만 원 가량이 치유금으로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금은 재단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인건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청산이 끝나는 대로 재단에 남아 있는 상근직 4명을 모두 재단에서 내보낼 방침이지만, 청산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는 서류 및 행정업무를 맡길 사람이 필요해 직원 2~3명을 남겨 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재단 청산에 필요한 인건비도 청산 경비 명목으로 남은 기금에서 사용된다. 재단은 일감이 없었던 올해 초까지도 사무처 운영비로 월 2,000만 원 가량을 지출했다. 정부는 청산 절차를 거쳐 재단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뒤 상세한 용처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2주 안으로 직권 취소 신청을 내고 3~4개월 내로 청문과 청산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초 ‘10월 말이나 11월 초’께 재단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해산 결정은 관계부처 협의가 길어지면서 예상 시기보다 보름이 지난 21일에야 공식 발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편성해 둔 양성평등기금 103억 원을 일본 측에 어떻게 반환할지, 재단 해산 후 합의를 어떻게 변형해 이행할 지 외교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화해재단 해산에 대해서는 민간재단 흡수, 재단 성격 변화, 설립허가 취소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으나 정부는 이날 해산 방법으로 ‘직권 취소’를 택했다. “재단을 살려둔 채 성격만 바꾸는 건 해산이 아니다”는 민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단이 스스로 해산하는 방법도 있으나 정관상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직권 취소라는 직접적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고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밝혔다. 화해·치유 재단은 현재 민간인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고 당연직 이사 2명만 남은 상황이라 이사회 의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합의의 직접적 피해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날까지 재단 해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법적 절차나 날짜는 외교 기밀 사안이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단 설립 초기부터 재단 해산을 가장 먼저 촉구한 곳이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였기 때문에 ‘불통’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재단 해산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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