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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기금' 中企 구원투수 역할 톡톡

한도 초과·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사 대출 거절때도 이용 가능

10월까지 3,418억 대출 지원

중소기업 관계자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담당자에게 대출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경기도 부천의 전기부품업체 한영코리아는 설립 당시인 2003년 공장을 갖추고 출발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자체 공장인 만큼 설비를 늘리고 원재료를 확보해야 할 때마다 자금난을 겪었다. 김용찬 대표는 지인의 소개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접하면서 ‘돈 걱정’을 다소 덜었다고 말한다. 이 회사는 2003년 공제기금에 가입해 매월 부금을 넣었고, 공제회원 자격으로 2004년과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 5,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자금난에서 벗어났다. 김 대표는 “은행권 대출한도가 남아 있지만 공제기금 대출을 우선 이용해 사업이 더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고 있다”면서 “힘들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기업가들에게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이 불경기에 ‘중소기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1일 중기중앙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4,208개 업체에 3,418억원의 공제기금 대출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업체 수로는 14.7%, 액수로는 15.7% 증가한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내수침체, 투자감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친데다 금융권의 대출이 빡빡해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졌다”면서 “올해 공제기금 대출이 늘어난 것은 기업의 상황을 대변하는 동시에 기금의 대출이 중기 자금조달의 숨통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기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에 가입한 회원 기업들의 부금을 이용해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한 경영난과 거래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을 겪을 때 이용하면 좋다. 한도 초과·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이 거절됐을 때도 돈을 빌릴 수 있다.

가입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자이며 매월 붓는 부금은 10만~3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입 후 4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생긴다. 부도매출채권 대출은 낸 돈의 7배까지 빌릴 수 있으며 이자 없이 6개월 거치 후 30회에 걸쳐 갚을 수 있다. 어음·수표 대출은 연리 3.5%~8.38%로 낸 돈의 7배까지 대출해주며 180일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단기운영자금 대출은 낸 돈의 3배까지 3.5%~9.63% 금리로 빌려주며 1~3년 이내 갚으면 된다. 부금을 중도에 해지해도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을 미리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어려워진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가입기업이 급증했다. 10월 현재 가입기업은 지난해 10월 대비 7.6% 늘어난 1만7,748곳이며 누적부금 잔액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12.4%(417억원) 증가한 3,76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제기금이 긴급 자금 필요시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는 것을 중소기업들이 인식하면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올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강해지고 금리가 올라간 것과는 반대로 공제기금이 지난 5월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이자를 낮춤에 따라 대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가입업체와 누적부금 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뜻”이라며 “내년에도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하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제기금의 성장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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