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숙 부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좌장으로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 교수의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수홍 부민노인복지관장의 ‘우리사회가 경험하는 노인인권의 문제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 찾기’ △최진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의 ‘노인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노인인식개선 카툰·사진 전시도 함께 마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인구의 16.9%가 노인으로 2022년 초고령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인권의 보호는 고령화 시대의 중요현안인 만큼 존엄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들은 연4시간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해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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