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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여가부, 135개 개선권고 점검

기간 경과한 과제 중 76.8% 이행 완료

#1.국방부는 최근 10년 이상 군 복무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했다. 기존 법령이 ‘무주택세대주’에게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한정해 세대주보다 세대원 비율이 높은 여군의 주거복지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2.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합병원, 도서관 등에 설치된 남녀 화장실에 남녀 각각 1개씩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교통시설을 제외한 공중화장실에 영아용 기저귀교환대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이날부터는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는 문화시설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의무 설치돼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22개 정부기관 30개 정책을 평가해 135개 항목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결과 이행기간이 만료된 올해 10월 기준 82개 과제 중 63개(76.8%) 과제가 이행됐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19개 과제(23.2%) 중 17개 과제는 국회 법안 계류 및 규제심사가 지연돼 정책개선이 늦어지고 있으며, 2개는 이미 진행 중인 과제와 중복돼 제외됐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각 부처 정책과 법령을 분석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을 개선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가 여가부 권고에 따라 법령을 개정하거나 사업 내용 및 수행방식을 변경해 크고 작은 개선 조치를 했다”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일부 기관은 이행 기한이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조속히 이행을 추진해 정책 개선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임신 중 건강이 손상된 태아에게는 산업재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여가부 지적을 받고 올해 연구에 착수했으며 복지부는 올해부터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할 때 여성의 건강권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연구진에 젠더 전문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행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과제는 53개다. 권역별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정책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 양성평등 교육 실시 방안 등을 권고해 각 부처가 개선 논의 중이다. 이들 과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호주제 폐지 등 성평등 관점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어왔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생활 속 작은 정책이라도 의도치 않게 성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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