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연탄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104.75원(19.6%)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도 4급 기준으로 톤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1만3,880원(8.0%) 인상했다.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탄 가격이 오른 데에는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최고 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조해왔지만 이를 2020년까지 완전 폐기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석탄과 연탄 가격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29.7% 올린다고 밝혔다. 28일 지원대상인 6만4,000명에게 먼저 31만3,000원의 쿠폰을 지급하고 12월 중순에 올해 인상분인 9만3,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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