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오죽하면 기업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는가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소속 회원사 30여곳이 이달 말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과잉규제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식재료·비품 등의 원가·마진(차액보증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시행령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업계의 주장처럼 차액보증금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마찬가지다. 품질 좋은 비품·재료를 박리다매로 구입해 적재적소에 공급해 이윤을 남기는 것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영업 노하우이자 경쟁력이다.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업태·영업방식이 천차만별이어서 똑같은 틀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차액보증금 공개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소송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의미다. 내수부진에다 규제 강화로 사업전망까지 어두워지자 100여곳이 매각을 추진할 정도다. 이렇게 된 것은 가맹사업의 특성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 본부는 갑이고 점주는 언제나 을로 보는 공정위의 이분법적 접근 탓이 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및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 재투자나 브랜드 리뉴얼, 마케팅을 본부가 점주들에게 주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런 상태에서 영업비밀인 원가·마진까지 공개하라니 어느 기업이 가만히 있겠는가.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왜 헌법소원까지 언급하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일부 일탈을 핑계로 산업의 특성이나 달라진 경영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압박하는 것은 곤란하다. 악질 가맹본부나 오너의 갑질은 ‘호식이방지법’ 등으로 처벌하면 된다. 반면 건실한 사업주에게는 입법·정책적 지원을 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