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국·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법무부가 독일 내무부와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2월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출입국할 때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홍콩·마카오·대만·독일 등 5개국으로 늘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관 대면 없이 여권과 지문, 얼굴 정보 등을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받는 제도다. 한국 국민은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때부터 자동출입국 심사가 가능하다. 대상은 한국 전자 여권을 소지한 18세 남녀는 물론 장·단기 이용 등록을 완료한 자다. 독일인의 경우 단기 방문자로 이용을 등록했거나 독일 전자여권을 지닌 17세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한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현재도 별도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 대상 국가를 한층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를 오가는 이들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국내 전체 공항·항만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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