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부동산개발업 시·도 담당자, 시·군·구 인허가 부서 담당자 및 등록사업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법령의 전반적인 해설과 2018년도 사업실적 보고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마련됐다.
협회 관계자는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신고 대상이나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받는 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실적 보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과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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