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女택배노동자 "성적수치심 유발"…경찰 "여경 배치·과잉진압 없어"

창원 택배집회 강제해산때 과잉진압 '논란'

여성 택배 노동자 과잉진압 규탄./연합뉴스




택배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의 사과와 과잉진압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창원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열린 택배 집회 당시 경찰이 강제해산을 시도하며 여성 노동자 5명을 강제로 끌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가슴을 미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일부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얻었다고 호소했다”고 강변했다. 이어 “이 일로 현장에 있던 여성 노동자 5명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본분에 맞게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잉진압은 없었으며 택배 차량 진출입로 확보 과정에서 역으로 노조가 경찰을 밀었다고 변호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길에 누워 택배 차량 통행을 막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들을 에워싼 게 전부고 끌고 나가는 등 과잉진압은 전혀 없었다”며 “노조 측에서 경찰대열을 밀어붙여 다친 경찰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장에 여성 노동자들 전담하기 위한 여경도 따로 배치되는 등 경찰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도 없었다”며 “피해를 봤다는 여성 노동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역설했다.



전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700여명은 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1일부터 파업 중이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