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단계에서부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세종시에 처음 도입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신공영은 다음달 분양 예정인 어진동(1-5 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온라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실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자 편의 증진과 부동산거래 투명성 제고 등의 장점이 많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적은 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위해 본보기 집(모델 하우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계약 당일에 대기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예컨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내년에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기관의 당첨자는 계약 당일에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하면 된다.
행복청과 한신공영은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전자계약은 희망자만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입금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할 수 있다. 건설사마다 종류가 다양한 유상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빌트인 냉장고 등)의 경우 서면계약으로 진행한다.
김연희 행복청 주택과장은 “이번에 전자계약 도입이 성공하면 다른 아파트 분양 시에도 도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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