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 뛰쳐나온 개가 주민 물어 중경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검토"

"개 주인에게 책임…피해자 입장 들어볼 것"

경북 상주에서 지난 26일 집을 뛰쳐나온 개가 주민 3명을 물어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경북 상주에서 집을 뛰쳐나온 개가 주민 3명을 물어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주시 모서면 삼포1리 마을회관 앞길에서 지난 26일 오후 1시 개가 A(62)·B(79)·C(90)씨 3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C씨는 손과 팔꿈치를 물려 치료 후 귀가했고 B씨는 얼굴과 머리를 물려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 자란 진돗개보다 조금 작은 검은색의 중국 견종인 짱오는 주인(49)이 집을 비운 동안 목줄을 풀고 나와 지나가던 주민을 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경찰과 소방대원 등 10여 명이 출동해 포획된 후 유기견 센터에 넘겨졌다.

김정희 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개물림, # 과실치상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