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18 북한군 배후설' 지만원, 방심위 제재 반발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27일 지만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시정 요구를 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지씨의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했다. 방심위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씨는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계엄군을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썼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