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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이번엔 마마무 휘인..“휘인父 때문에 집이 풍비박산”

가수 마이크로닷으로 시작된 연예계 ‘빚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끼와 비에 이어 이번에는 마마무 휘인이다.

사진=서울경제스타DB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걸그룹 멤버 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마마무 휘인 아버지가 2016년 2000만원의 돈을 갚지 않아 아버지 사업이 파산한 것은 물론,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췌장암3기를 진단 받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마무 휘인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컨테이너 이동식화장실 카라반같은 것들을 만들어 납품하는 업체”라며 “저희 아버지는 화물을 보낼사람과 화물차주를 연결해주는 화물 알선소를 운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업체와는 신뢰관계가 거의 없어 후불결제를 꺼렸지만,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 딸이 걸그룹 멤버라고 자랑하면서 안정시켰다.

후불결제를 진행했으나 몇번의 결제를 밀렸고, 계속해 대금 지급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아버지는 화물기사들에게 쉴새없는 독촉전화를 받았고, 참을수 없는 쌍욕도 들으며 잠도 못주무시고 식사도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던 아버지는 배가 아파 간 병원에서 가족력도 없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버지는 항암 치료 때문에 앙상하게 마른 다리로 일어서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정읍에 있는 공장에 계속 찾아가 사정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 지급을 미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넘고... 그렇게 돈을 못 받은게 3년 가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의 유언이 ‘그 업체에게 돈 받았냐’라는 말이었다며 가압류라도 걸어놓기 위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소송 비용으로 사용했다”면서 “저희 회사는 파산 직전에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해당 회사를 운영하는 휘인 부친과 휘인 부친의 친형은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돈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판결받은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22일 선고받은 문서에는 “원고에게 17729000원을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8월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마마무 휘인 소속사는 “현재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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