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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배기 목덜미 잡고 밥 억지로 먹이고 폭행한 보육교사

법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판사 "학대횟수 많지만 행위 경미해"

인천의 한 어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상대로 강압적인 행동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옛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B(4)군 등 원생 10여명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국을 다 먹지 않는다’며 B군의 목덜미를 잡고 입을 식판에 갖다 대면서 밥을 억지로 먹였다. 또 당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구역질을 하는 원생에게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거나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의 팔을 잡아끌고 수차례에 걸쳐 등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당시 남긴 음식을 피해아동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몸을 잡아끌거나 식판을 툭툭 치고 입에서 나온 음식을 다시 집어넣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 된다”며 “폭행이 가미된 학대의 경우에도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거칠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만 “학대횟수가 상당히 많지만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하면 그 행위가 경미했다”며 “피고인이 고의성은 부인하지만, 해당 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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