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채용 당시 ‘금융공학’ 부문에서 1등을 하고도 탈락한 피해자 A씨는 내년부터 뒤늦게 정식 출근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당시 최종면접에서 피해를 보고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금감원은 A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지난달 11일 받아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A씨를 내년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절차에 병합시키고, 면접을 면제해주며 신체검사와 신원조사만 받도록 했다. A씨는 내년 1월부터 3월 다른 신입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수를 받고 부서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7일에 금감원에 채용비리 문제로 민사소송을 낸 B씨 역시 승소판결이 나오면 추가구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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