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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한국GM '법인분리'에 제동… "정관 위반 중대 하자"

주총 결의 효력정지 결정... 가처분 일부 인용

1심 판단 파기하고 KDB산업은행 손 들어줘

법원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에 대해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국GM 법인 분할은 그동안 GM 측이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1심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는 없다”며 GM 측 손을 들어줬으나 이 판단을 깬 것이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GM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15만여 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는 전체 보통주의 82.9%인 3억4,477만여 주였다.



앞서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열리자 산업은행은 주총 결의 효력 정지로 신청 취지를 변경해 2심서 다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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