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핵심기술을 경쟁상대인 중국 기업에 팔아넘긴 국내 중소기업 톱텍 대표 등 일당이 검찰·국가정보원의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톱텍은 지난 30여년간 삼성디스플레이의 자동화 설비 제작을 도맡다시피 한 1차 협력회사였다.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위해 함께 해온 동반자의 등에 ‘비수’를 꼽은 셈이다. 특히 엣지 패널 기술은 개발에만도 6년간 1,500억원이 투자된 핵심기술이었다. 이 같은 ‘알짜’ 기술마저 개발금액의 불과 10분의1 가격에 중국 기업으로 쉽게 흘러들어간 터라 국내 기업의 기술 보안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회사 톱텍 대표 A(5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8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4월부터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받은 영업비밀 자료인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을 중국 BOE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영업기밀 자료를 통해 장비 16대를 수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8대를 추가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바 있다. 대표 A씨 형수 명의로 설립한 B사를 통해 산업기술 자료는 물론 장비까지 넘기는 이른바 ‘위장수출’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매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자 먼저 중국 업체에 접근해 155억원을 받고 국가 핵심기술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톱텍 매출액(1조1,384억원)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예금채권 등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