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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기업 자산 압류시 일본내 한국측 자산 압류 검토

"배상판결 대응 압박 의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성주 씨(가운데)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징용 당시 생활과 귀국 후 받았던 오해 등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 씨, 이상갑 변호사, 김성주 씨, 고 박창환씨의 아들 재훈 씨./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면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지난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했지만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계획이며 만일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저지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같은 날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고 해도 한국 측 동의가 없으면 심리는 이뤄질 수 없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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