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기업 징용배상 판결 반발, "日, 韓서 기업자산 압류시 일본내 한국측 자산 압류 검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성. /블룸버그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 배상판결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고 전했다.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시각이다. 마이니치는 그러나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해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같은 날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는 없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