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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변호사, 대법원장 ‘집무실’서 징용소송 논의 정황

검찰 "양승태 사법연수원 4년 후배…임종헌과 수시 접촉"

지난달 12일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집무실에서 재판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최소 세 차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징용소송을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하고 전원합의체 회부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행정처 조사국장과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내고 1998년 김앤장에 합류한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4년 후배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은 5년이나 재판을 지연했다. 이 과정에서 한·일 외교관계를 의식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거래’ 때문에 고의로 재판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보고 이달 중순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밀에 부쳐진 대법원 내 심리 방향을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 유출했다는 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전합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었다.

/정선은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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