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혜경궁 김씨' 김혜경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 어떤 의미로?

사진=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기 시작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 씨를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김 씨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 청사로 향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김 씨가 계정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김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으나 실패했다.

조사는 이날 밤늦도록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