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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2~3%로 제한

주거비 물가 변동률 이내서 결정

국토부,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내년 2월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가 주거비 물가 인상률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연 5%까지 올릴 수 있었던 임대료 상한선이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 이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인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임대인들은 상한선인 5%까지 올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새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치를 계산해 산정하는 수치로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가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 지난해 서울의 경우 이 수치는 약 2.2%가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추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의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2.2% 이상 올릴 수 없게 된 셈이다. 단 시도 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아울러 함께 입법예고 된 새 시행규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로 묵시적으로 계약했더라도 바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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