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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회,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조약 파기 법안 승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엄령 발효 승인에 대한 의회 투표를 앞두고 러시아와의 긴장상황에 대해 의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국 함정 3척이 러시아 해군에 나포된 사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의회가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이 제출한 러시아와의 우호·협력 조약 파기 법안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의 계엄령 선포 이후 우호·협력 조약까지 파기 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 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포로셴코 대통령이 제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협력·파트너십 조약’ 중지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고 277명 의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협력·파트너십 조약을 2019년 4월 1일부터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의회 통과로 러-우크라 우호 조약은 포로셴코 대통령이 요청한 대로 내년 4월부터 파기되게 됐다.



지난 1997년 5월 체결돼 1999년 4월 발효한 조약에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국경 훼손 불가 원칙, 영토적 통합성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약은 양국의 이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0년 단위로 연장된다.

앞서 포로셴코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자국 외무부에 조약 중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9월 초 외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약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5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경비함정은 이날 케르치해협을 통과해 아조프해로 항해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을 포함한 2척과 예인선 1척에 포격과 충돌공격을 가한 뒤 이들 3척을 모두 나포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 과정에서 소형 함정 베르디안스크가 반파되고 군인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의회는 총 450명 중 276명의 찬성으로 전날 포로셴코 대통령이 제출한 계엄령 발동 대통령령을 승인함에 따라 계엄령이 정식 발효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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