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내면 특허청이 반환 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난 뒤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돌려줬다.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착오로 수수료를 잘못 내더라도 특허청이 반환금액을 이 계좌에 직접 입금해준다.
출원인 불편이 해소되고, 반환청구 기간을 지나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수수료를 잘못 냈을 때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 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특허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하지만 출원인이 잘못 낸 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이 연간 2억원씩 발생하는 실정이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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