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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샬러츠빌 유혈사태로 1명 숨지게 한 피고인에 ‘종신+419년형’ 평결

48만달러 벌금도 내야

정신병력 주장 안 먹혀

지난해 8월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유혈사태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을 다치게 한 극우단체 회원 제임스 알렉스 필즈 주니어/AFP연합뉴스




지난해 8월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 집회 유혈 충돌 당시 맞불 집회 군중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극우단체 회원 제임스 알렉스 필즈 주니어(21)에게 종신형과 징역 419년형의 평결이 내려졌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지니아 샬러츠빌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일급살인과 가중상해 등 10건의 혐의로 기소된 필즈에게 이런 선고 형량을 내려달라고 평결했다.

이 법원 리처드 무어 판사는 3월 29일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법상 판사가 배심원 평결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는 없다.

한 배심원은 필즈의 일급살인 혐의에 종신형을 내리고, 5건의 가중 상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70년씩, 3건의 상해 혐의에 각 20년씩, 그리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더해 419년의 형량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48만 달러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배심원단은 이틀 넘게 장고한 끝에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제기한 필즈의 정신병력 주장은 배심원단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필즈는 당시 극우단체 ‘유나이트 더 라이트’ 집회에 맞선 맞불 시위대 무리에 있던 32세 여성 헤더 헤이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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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국제부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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