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구에서 10만원 이내 교통비(1회)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교통비를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조례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구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는 내년부터 운전면허 반납 대상자 접수, 교통비 지원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조례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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