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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 구조공단이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금융회사 등이 지니고 있는 장기소액연체 채권 매입과 정리, 서민금융사업 지원, 파산면책 신청 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액연체자들에 대한 사법지원을 통해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원금 채무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채무발생 시점이 10년을 지난 채무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인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업무대행, 신청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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