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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샬러츠빌 유혈사태 일으킨 피고인에 '종신+419년형' 평결

일급살인, 가중상해 등 10건의 혐의로 기소

이외에도 30건의 증오범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방패 들고 있는 극우단체 회원 제임스 알렉스 필즈 주니어/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8월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 집회 유혈 충돌 당시 맞불 집회 군중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극우단체 회원 제임스 알렉스 필즈 주니어(21)에게 종신형과 징역 419년형의 평결이 내려졌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지니아 샬러츠빌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일급살인과 가중상해 등 10건의 혐의로 기소된 필즈에게 이런 선고 형량을 내려달라고 평결했다. 이 법원 리처드 무어 판사는 내년 3월 29일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법상 판사가 배심원 평결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는 없다.

필즈의 일급살인 혐의에 종신형을 내리고, 5건의 가중 상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70년씩, 3건의 상해 혐의에 각 20년씩, 그리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더해 419년의 형량이 산출되었고, 이외에 48만 달러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변호인이 제기한 필즈의 정신병력 주장은 배심원단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필즈는 당시 극우단체 ‘유나이트 더 라이트’ 집회에 맞선 맞불 시위대 무리에 있던 32세 여성 헤더 헤이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30건의 연방 증오범죄와 관련된 혐의로도 지난달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필즈의 혐의를 심리한 배심원단은 지난주 필즈가 고의로 군중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필즈는 고교 시절부터 나치즘과 히틀러에 심취해 극우단체 회원이 됐으며, 남부연합군 상징물인 로버트 E.리 장군 동상 철거에 항의하는 극우파 시위에 가담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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